9000억원 계약..신세계, 특혜 의혹 제기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현수)는 30일 11시 인천시청사에서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롯데는 인천터미널부지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롯데는 향후 이 부지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서해안 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발의 전체 부지 규모는 총 7만8000m²(2만3600여 평)이며,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은 총 26만4000m²(8만여 평)다. 이 부지에는 최첨단 운영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인천 터미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등 복합시설이 99,000m²(3만여 평) 규모로 새롭게 신축 되며, 백화점도 단계적으로 리뉴얼 될 예정이다. 2015년에는 터미널ㆍ마트ㆍ시네마 등이, 2017년에는 롯데백화점이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는 모든 개발이 완성되는 2017년까지 총 1조 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일자리도 1만개 이상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일본의 ‘도쿄 롯본기 힐’,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도쿄 미드타운’과 ‘라데팡스’ 지역은 재개발 과정에서 각각 지역의 랜드마크인 ‘미드타운타워’와 ‘레 카트르 탕’이라는 복합쇼핑공간이 들어서면서 지역 인지도가 높아졌고, 주변 상권까지 발전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롯데는 인천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터미널, 백화점 등 주요 시설에는 재생 에너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터미널 승하차장 앞에 조성되는 ‘중앙광장’은, 복잡한 도심 속에서 지역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체계적인 교통계획 수립으로 터미널 근처의 혼잡한 교통환경을 재정비한다.
한 번의 방문으로 원하는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쇼핑공간도 갖춘다. 총 영업면적 6만m²(2만3000여 평)의 복합쇼핑시설에는 매머드급 규모의 백화점, 할인점, 가전전문관, 토이저러스 등이 들어서 남녀노소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롯데시네마는 총 8개관 1300석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롯데인천개발 김현수 대표는 “인천 터미널 및 쇼핑, 문화 시설이 단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해안 시대에 인천시가 ‘국제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롯데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인천시의 롯데 본계약과 관련해 신세계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세계는 "감정가 이하 매각과 수의계약 결정 과정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부당하게 차별한 투자 협정이 원천적으로 전부 무효라는 12월 26일자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반해 불법적으로 매각 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세계는 이어 "신세계는 재 매각시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인천시에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무엇보다 이 사안으로 인해 현재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결합시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 심사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인천시민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세계는 "가능한 앞으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 재매각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고, 정책조정회의 등 수차례 토론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소송재개를 통한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은 소송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내 재산매각이 불투명해 시 재정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어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채권자의 우선매수권, 경쟁 입찰방식의 매각절차 참여 및 매수기대권, 피보전권리, 의회절차, 수의계약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 절차는 중단하되, 지금까지의 매수 적격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터미널 부지 매각의 실효성 확보와 터미널 기능유지, 백화점 운영, 주변과 연계한 원도심 개발 등을 고려할 때 매각추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