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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시-롯데 간 계약 무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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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시-롯데 간 계약 무효" 가처분 신청

롯데 "신세계의 깨끗한 승복 바라"… 인천시, 신세계 가처분 신청 철회 촉구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간의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신세계는 인천과 롯데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서에서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세계는 이어 "지난 가처분 사건 심리 도중에 조달금리비용 보전 조항이 문제가 되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취지로 롯데쇼핑이 공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백지화 하더라도 훼손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따라서 적법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 해야 하나 신세계를 배제한 급작스러운 매매계약 체결은 인천지방법원이 중단시킨 매각절차를 그대로 속행시킨 것으로 이를 다시 한번 중단시킬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매매계약도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2인 이상이라는 지방계약법을 다시 한번 무시했으며, 입찰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세계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 대우해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반복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신세계는 "특히, 재입찰시 신세계와 롯데간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갈 수 있어 인천시와 시민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여론을 무시한 채 인천시가 롯데와의 계약 강행을 합리화 하기 위해 '재정난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롯데에 수의계약으로 9천억 원에 매도했다'는 인천시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비난했다.

신세계는 "이는 인천시민을 우롱한 처사이자 업무상 배임이며, 롯데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효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의 이행 역시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신세계는 "인천시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높은 가격에 매수 의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신세계를 배제한 채 롯데에게 9000억원에 부동산을 기습적으로 매각한 것은 전형적인 특혜이자 의혹이 있다"고 비난했다.

신세계는 "계약체결 하루 뒤인 1월 31일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납부’로 롯데와 인천간의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계약효력과 이행절차를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롯데는 "신세계가 1월 31일 인천시에 매매 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인천시와 롯데와의 인천터미널 본계약에 따른 사업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켜 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인 부분은 인천시와 롯데가 충분히 검토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번 본계약으로 인천터미널 건은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롯데는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매와 관련해 인천시와 수개월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뒤늦게 이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인의 입지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패자의 투정 및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또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보다는 특혜 시비 운운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천시와 롯데를 음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롯데는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오히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가처분으로만 일관하는 신세계의 행태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롯데는 "신세계의 깨끗한 승복을 바라는 바이며, 이런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없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시는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신세계는 인천시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터미널 부지 매입을 요구하자 수개월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입 의사도 없다고 밝혔지만, 롯데쇼핑이 매수에 참여하자 뒤늦게 온갖 방해와 음해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지역의 기업이 시 재정문제 해결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대금 수령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연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산 매각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반칙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신세계는 남을 헐뜯기 보다 이제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세계가 지난 1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2월 14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