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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널 가처분 기각' 결정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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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널 가처분 기각' 결정 항고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신세계가 11일 인천지방법원의 '매매계약이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신세계는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종전 가처분 결정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라며 "롯데에게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을 한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인천시와 롯데의 매매계약이 종전 투자약정을 기반으로 한 것은 사실이나 종전투자약정이 해제되고 새롭게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라며 "종전 투자약정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하는 것은 사실이나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매수하더라도 신세계가 임차하고 있어 영업이익을 거둘 수 없으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종전 투자약정에 조달금리보전약정이 있다고 해서 인천시가 신세계와 롯데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달금리보전약정에 따라 보전해 줘야 할 금액도 2017년까지 5년동안 390억원 정도로 감정가격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전 투자약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공유재산을 감정가격 미만에 매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인천시도 이러한 법 원칙에 따라 인천터미널을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해 왔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는 이어 "하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 향후 어떤 지자체도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12일 인천지법에 '인천터미널 종합부지 매매계약이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