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업형 슈퍼마켓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업형 슈퍼마켓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글로벌이코노믹=이경열기자]앞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판매하는 식품·음료·세제류 등에 '100g 또는 100㎖당 얼마'라는 식의 단위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단위가격 글씨크기는 한글파일 기준 10포인트 이상, 소비자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이 지난 15일 개정예고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에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준대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음료·유제품·과자·냉동식품·장류·생수·주류·샴푸·세제 등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점포를 기존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천㎡ 이상 대형마트·백화점·할인점·복합쇼핑몰)에서 준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예외로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