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가격 글씨크기는 한글파일 기준 10포인트 이상, 소비자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이 지난 15일 개정예고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에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점포를 기존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천㎡ 이상 대형마트·백화점·할인점·복합쇼핑몰)에서 준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예외로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