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도 그만인 상식] 숙박업소/부대시설 보유 여부가 핵심
[글로벌이코노믹=김성욱 기자] 여행을 갈 때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어디서 숙박을 하느냐’다. 마치 집에서처럼 잠을 잘 수 있어야 여행으로 피곤한 몸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경주 보문단지처럼 대형 관광지에는 호텔이나 콘도미니엄들이 많아 걱정이 없지만(물론 예약 걱정을 해야 하지만), 중소도시나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관광지에는 호텔을 찾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찾는 것이 모텔이나 여관 등이다.
하지만 왠지 ‘모텔’하면 좀 신경이 쓰인다. 모텔하면 불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호텔과 모텔의 차이점을 얘기한 우스갯소리 중 이런 것이 있다.
호텔 : 남자 바로 옆에 팔짱을 끼고 붙어 서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체크인을 함께 한다.
모텔 : 남자와 몇 미터 거리를 두고 뒤에 서 있는다. 간혹 남자가 방을 구하는 사이 잽싸게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
여관 : 출입구 앞에서부터 밀고 당기는 행사를 치루고 난 뒤에 남자가 먼저 방을 찾아 들어가면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뒤따라 들어간다.
여인숙 : 남자가 방에 들어가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007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잽싸게 들어가 버린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문화를 비꼬면서 호텔과 모텔, 여관, 여인숙의 ‘체험적’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숙박료에서 호텔과 모텔의 차이점을 찾기도 하고, ‘대실’ 여부로 이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진짜 호텔과 모텔 그리고 여관과 여인숙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법적으로 본다면 이들의 차이는 없다. 모두 숙박업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호텔이나 여인숙 등의 구분 없이 모두 숙박업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모텔, 여관 등과 달리 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큰 차이가 있다.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즉 호텔과 나머지 숙박시설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건물에 음식점 등 부대시설의 유무다. 부대시설이 있으면 호텔, 없으면 모텔 등 일반숙박업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모텔촌’에 보면 종종 ‘호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모텔촌에 있는 호텔에는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곳이 진짜 호텔일까.
관광진흥법에서 말하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호텔은 ‘관광호텔’이다. 롯데호텔, 신라호텔 등이 바로 관광호텔이다. 이러한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다고 돼 있다. 입구에 등급을 표시하는 ‘무궁화’가 있는 곳이 바로 일반인이 알고 있는 ‘호텔’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숙박업에는 호텔 등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숙박업체가 이름을 뭐라고 짓든 규제가 없다. 따라서 호텔이라고 상호가 돼 있다고 해서 모두 호텔인 것은 아니다. 단지 관광호텔이 아닌 일반호텔일 뿐이다.
모텔은 자동차(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다. 1950~6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자동차 여행객들이 편하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도로가에 세워진 숙박시설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규모가 큰 여관들이 기존 여관과 구분하기 위해 모텔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법적 구분은 없지만 모텔과 여관, 여인숙에도 나름 구분법이 있다.
화장실과 세면실이 객실 밖에 공동으로 설치돼 있으면 여인숙, 화장실과 세면실이 객실 내에 있으면서 10~20실 정도면 여관이라고 상호를 붙인다. 모텔은 그 어원을 조금을 살려서 주차장을 갖춰야 하고, 객실 수도 30실 이상은 돼야 모텔 또는 호텔(일반호텔)이라고 지칭한다. 반드시는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