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 “안전한 식품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그런데 최근 한 주류업계가 5% 이하 과실주 제품을 출시하면서 맥주에도 적용될 품질유지기한을 설정했다. 높은 당 함량에 비해 낮은 알코올 함량으로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품질유지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과실주에 대해 주류업계는 법에 따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품질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이코노믹이 15일 대형할인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알코올 함량 5% 이하 과실주의 품질유지기한 표기 유무를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 중 2제품만 표기돼 있었다. 해당 제품은 무학 ‘트로피칼이 톡소다’ 병 제품과 보해양조 ‘부라더#소다#풋사과라풋풋’ 캔 제품이다. 두 제품의 식품유형은 과실주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들 제품의 알코올 함량은 각각 5%, 3%이며 품질유지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 12개월이다. 때문에 기간이 만료될 경우 업체는 해당 제품을 폐기함으로 인해 저절로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배려 차원에서다.
무학 관계자는 “‘톡소다’는 일반 소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낮고 당분 함량이 높아 연구소 자체 실험을 통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 함량은 내부 사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으로는 과실주 유형은 하이트진로 이슬톡톡 복숭아(캔·알코올:3%), 이슬톡톡 파인애플(캔·알코올:3%), 롯데주류 설중매 매실소다(PET·알코올:4.5%), 보해양조 부라더#소다(PET·알코올:3%), 부라더#소다(캔·알코올3%), 부라더#소다#풋사과라풋풋(PET·알코올:3%) 등이다.
리큐르 유형은 롯데주류 순하리 와일드펀치 레몬(캔·알코올:5%), 순하리 와일드펀치 자몽(캔·알코올:5%), 순하리 소다톡 청포도(캔·알코올:3%), 순하리 소다톡 사과(캔·알코올:3%), 순하리 소다톡 바나나(캔·알코올:3%), 순하리 소다톡 망고(캔·알코올:3%)’ 등이다. 기타주류는 하이트진로 ‘망고링고(캔·알코올:2.5%)’ 제품이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관계자는 “의무사항인 제조연월일만 표기해도 무방하다”며 법적 잣대만 들이댔다. 이어 “당 함량도 회사별 고유 레시피라서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주류업계 자발적으로 품질유지기한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할 경우 정부는 전체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통한 기준이 설정된다면 권장사항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제한을 두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c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