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주 11일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모든 대형마트가 휴무에 들어갔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은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11일이었던 지난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무에 들어갔다. 먼저 홈플러스의 경우 서울 지점은 강서점, 강동점, 금천점, 동대문점, 면목점, 목동점, 방학점, 남현점, 신내점, 시흥점, 영등포점, 월곡점, 월드컵점, 잠실점, 중계점, 합정점 등이 휴무에 들어갔고, 경기 동수원점, 병점점, 부천상동점, 북수원점, 분당오리점, 서수원점, 시화점, 야탑점, 영통점, 의정부점, 평택안중점, 화성향남점과 인천 가좌(택배)점, 간석점, 계산점, 연수점, 청라점, 인하점, 작전점 등이 이날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이마트도 가든5점, 가양점, 구로점, 마포점, 명일점, 목동점, 묵동점, 미아점, 상봉점, 성수점, 수색점, 수서점, 스타수퍼도곡점, 신도림점, 신월점, 양재점, 여의도점, 역삼점, 영등포점, 왕십리점, 용산점, 월계점, 은평점, 이문점, 이수점, 자양점, 창동점, 천호점, 청계천점, 하월곡점 경기광주점, 광교점, 광명소하점, 광명점, 구성점T, 군포점T, 동백점, 동탄점, 보라점, 부천점, 분당점, 산본점, 서수원점, 성남점, 수원점, 수원점T, 수지점, 시화점, 용인점, 의정부점, 이천점, 죽전점, 중동점, 평택점, 화성봉담점, 흥덕점, 검단점, 계양점, 동인천점, 부평점, 송림점T, 연수점 등이 이날 휴무로 문을 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