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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직원들 내츄럴엔도텍 주식 부당 거래…4억원 넘는 시세차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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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직원들 내츄럴엔도텍 주식 부당 거래…4억원 넘는 시세차익 챙겨

공영홈쇼핑 직원 21명이 내츄럴엔도텍 방송 판매를 앞두고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사고팔아 4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알리오(ALIO)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공영홈쇼핑 직원 21명이 내츄럴엔도텍 방송 판매를 앞두고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사고팔아 4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알리오(ALIO)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공영홈쇼핑 직원 21명이 지난해 내츄럴엔도텍 방송 판매를 앞두고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조사를 벌여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2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최근 3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전 직원의 내츄럴엔도텍 주식 거래 내역을 살펴봤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 직원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따라 실시한 조사다.
공영홈쇼핑은 내츄럴엔도텍 상품을 판매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 21명, 나간 이후 12명이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21명은 5억800여만원을 투자해 4억700여만원의 수익을 봤다.

약 1억3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매수해 1억6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모 과장, 약 3800만원을 투자해 약 43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본 모 차장 등 원금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공영홈쇼핑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에서 어떤 상품이 판매될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제한하고 있는 내부자 거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위반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7월 17일 1만2100원이었던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8월 7일 3만5000원으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백수오 제품을 파는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2012년 처음 홈쇼핑에 진출한 뒤 1800억원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에서 백수오와 비슷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나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었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고 홈쇼핑 판매를 재추진했으나 소비자불만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판매대행사를 농협식품으로 바꾸고 공영홈쇼핑 내부 조직개편이 이뤄진 뒤인 지난해 5월 말에야 내츄럴엔도텍은 공영홈쇼핑 상품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홈쇼핑에서 다시 제품을 팔 수 있게 됐다. 이때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현재 징계기준을 포함한 관련 법적 이슈들에 대한 법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무검토 및 자체검토가 끝나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