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사내 어린이집을 폐쇄했을 뿐 직원들을 정상 출근하도록 해 대응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직원은 지난 2일 확진된 환자 가족에게서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30일까지 본사에 출근했다.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신종코로나 환자로 확진됐다.
GS홈쇼핑은 이 직원이 앞서 신종코로나에 걸린 가족과 같은 건물에 살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는 2일 이후 확진자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부서원들에 대해서는 14일간 재택근무를 명령했다.
GS홈쇼핑은 직원이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전날까지 본사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이날에야 휴업했다.
또 전체 직원회의를 금지하고 단체 행사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종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신종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직원은 검사를 받고 바로 휴가를 내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