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이나 기념일과 달리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달아야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다는 것이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한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태극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