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창원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창원' 개설등록 수리…행절 절차 마무리

글로벌이코노믹

창원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창원' 개설등록 수리…행절 절차 마무리

사진=창원특례시.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스타필드 창원’ 입점의 행정절차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11일 수리했다.

스타필드 창원은 지난 5월 31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먼저, 전문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검토를 거쳐 보완된 스타필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바탕으로 의원·학계 전문가·중소상인·대형유통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7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개최됐다.

협의회는 지난 1·2차 회의를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고, 이해 당사자인 스타필드와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인회를 참석시켜 입장 및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토론했다.
이번 달 열린 3차 회의를 통해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수리하더라도 상생협력 체결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등록으로 최종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스타필드창원의 신청내용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건부 등록으로 최종의견을 제시한 만큼 의견을 존중, 스타필드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수리했다는 설명이다.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대규모점포 등록이 되면 상생협의가 미체결된 중소상인들의 협상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으며, 협의회 최종 의견대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된 후에도 상생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article id="dic_area" class="go_trans _article_conten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스타필드창원은 의창구 중동에 전체면적 24만 ㎡, 지하 7층 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