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한다.
26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의 귀감이 되었다고 평가 받은 남양유업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다.
남양유업 김승언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은 회사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동행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모범적인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2013년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행위, 비윤리적 행위를 감시하는 클린센터를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 협력업체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여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아울러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 제도와 지원을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11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등급과 함께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