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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채권자 자율 구조조정 진행…"구영배와 별도로 독자생존도 타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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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채권자 자율 구조조정 진행…"구영배와 별도로 독자생존도 타진할 것"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최대 3개월 연장 가능
채권자 보호·지원 위한 협의회 13일 개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대표이사들이 2일 회생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승인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 구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 심리로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해 기업회생이나 ARS 프로그램이 꼭 받아들여져 피해 복구를 위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심문에는 안 법원장과 주심인 양 부장판사가 직접 참석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물었다.재판부는 적자인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대표는 "아마존도 19년간 적자였다는 점, 저희는 적자를 대폭 줄여가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현재 셀러들이 살아 있고 구매자의 플랫폼 충성도도 있어 구조조정을 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위메프의 채권자 수를 셀러 기준 6만여명, 피해액은 3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티몬은 채권자 셀러는 4000여명, 피해액은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과 함께 신청한 ARS 프로그램과 관련한 심문도 했다. 재판부는 자율 협의의 당사자인 채권자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판매자를 위주로 PG사 등 골고루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티메프는 한달의 시간을 확보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벗어나게 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두 대표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두 대표는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는 별도로 독자 생존이나 인수합병(M&A), 투자유치 등을 타진 중이라고 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업체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군데 정도와 이야기 중"이라고 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구영배 회장님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진 모든 연락처에 연락을 돌리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 대표는 두 회사를 합병한 법인을 출범한 뒤 10억원 이상 채권 중 일부를 전환사채(CB)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가 새 회사의 대주주가 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구상은 이날 재판부에 제시되지는 않았다.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과 별도로 검찰은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류광진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혐의 인정 여부는 법정에서 이야기할 것으로, 대표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화현 대표는 "검찰이 영장에 담은 금액(두 회사 합쳐 1조원 이상)보다는 (피해액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