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기자단 감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내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품권 관련 주요 판매사 및 사용처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플랫폼 중개업자에 판매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입점 판매자와 거래에서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