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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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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

(왼쪽부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 사진=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봤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