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FCP는 보도자료 통해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데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대표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FCP는 지난해 1월 KT&G 21명의 임원이 2002년부터 17년간 1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기부한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KT&G가 이를 거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KT&G는 반박했다.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그 손해액이 최대 1조원에 달한다는 FCP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KT&G는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에 자사주 일부를 출연한 바 있다”며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은 그 배당금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CP 측은 회사가 산하재단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덧붙였다.
KT&G는 또 “당사는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미 기존 보유 자사주 350만주(발행주식총수의 2.5%)를 소각 완료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존 보유 자사주 5%에 대한 추가 소각도 예정돼 있음을 주주에게 충실히 소통한 바,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끝으로 “일부 주주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업 이미지와 사회공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