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 진천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가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급식으로 제공한 상기 2개 제품과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서 모두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이 검출됨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안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