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두 달 더 연장

글로벌이코노믹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두 달 더 연장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신청 승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11월 10일로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이미지 확대보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11월 10일로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두달 더 미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11월 10일로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자 지난 5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초 기한은 7월 10일이었으나 9월 10일로 미뤄졌고, 11월 10일로 다시 연장된 것이다.
홈플러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계획대로라면 9월까지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어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예비 실사에 들어간 뒤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래야 10월 중 인가 전 M&A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공개 입찰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