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대구은행 본점과 제2본점 글로벌 사업 관련 부서에 검찰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압수수색은 대구은행 측이 지난 3월 캄보디아 현지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진출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재직할 때인 지난 2016년 1월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 최종입찰제안서 제출이 대구은행 이사회에서 가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어 2018년 2월 22일에는 대구은행 이사회에서 캄보디아 현지법인(DGB Specialized Bank)에 대한 추가 출자(안)이 가결되되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캄보디아 DGB특수은행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당시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2018년 3월 사퇴하고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2019년 1월 취임하면서 캄보디아 현지법인 주요의사기구 구성원 변경안 등이 가결됐습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은 2020년 9월 중순까지 대구은행장을 겸직하고 대구은행장에는 임성훈 은행장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김태오 회장은 현재 DGB금융지주 회장직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동산 계약사고가 발생한 건 2020년 6월께입니다.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전환을 앞두고 현지에 본사 건물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계약이 성사에 이르기 전에 돌연 중국계 기업에 해당 건물이 넘어갔다는 돌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태오 당시 대구은행장은 사건이 발생한 후 약 3개월이 지난후 9월 중순에 대구은행장 직에서 물러나고 임성훈 은행장에게 바톤을 물려줬습니다.
대구은행 이사회는 지난 2016년 1월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 인수 추진 단계에서부터 보고를 받거나 자금제공 등의 결의를 해왔습니다.
2020년 2월 27일에는 캄보디아 현지법인 추가 주주대여금 제공(안)을 가결했고 올해 1월 26일에는 캄보디아 DGB BANK 추가 주주대여금 제공을 결의한바 있습니다.
대구은행 이사회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대한 주주대여금 제공 등을 결의하면서도 현지법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 위험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3월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SB)를 통해 캄보디아 부동산을 매입을 추진했지만 불발됐고 이 과정에서 현지 중개인에게 지급한 135억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기 떄문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보다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태오 회장은 지난해 9월 중순 대구은행장에서 물러나
DGB대구은행의 지배구조는 올해 3월말 현재 최대주주가 DGB금융지주로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지분 13.63%(2304만9930주)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DGB대구은행의 올해 3월 말 현재 등기임원은 사내이사로 임성훈 은행장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구경모 상임 감사위원도 사내이사로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외이사로는 전경태 계명대 사화과학대학 명예교수, 이용두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대표, 장진원 공증인가팔공합동 변호사, 김한일 공인회계사 김한일 사무소 대표가 등재됐습니다.
DGB대구은행은 올해 1분기 사외이사 3명(감사위원회 위원 제외)에게는 1인당 평균 1400만원, 3명의 감사위원회 위원(상임 감사위원 포함)에게는 1인당 평균 79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사회 활동을 보면 올해 1분기 사내이사인 임성훈 은행장과 구경모 상임 감사위원은 출석률 100%에 찬성률 100%를 보였습니다. 5명의 사외이사들도 100% 출석에 100%의 찬성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태오 은행장과 변대석 상임 감사위원이 출석률 100%와 찬성률 100%를 보였고 사외이사 5명 모두 100% 출석해 100%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