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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불리한 보험사 자율상품 변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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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불리한 보험사 자율상품 변경 권고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총 30종의 보험사 자율상품 기초서류를 변경토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
2012년도 자율상품 변경권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장내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부적정한 상품명칭
-학원폭력위로금 특별약관의 명칭은 일상생활중 상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약관과 달리 학원폭력으로 정함으로써 가입자가 학원폭력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

-상해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암진단 등 암관련 보장은 선택특약으로 되어있음에도 암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기본계약만으로도 암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

(권고내용) 보장내용에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

▲소비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약 의무부가 상품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보장특약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특약 가입의사가 없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추가부담이 될 가능성
-예) 기본계약이 치아보험이고 사망특약의 가입을 의무화한 경우

(권고내용) 해당 의무특약을 선택특약으로 변경하고 기본계약과의 보장 연관성을 고려하여 특약 의무가입 여부를 설계

▲보험금규모 대비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요구하는 상품
-통원의료비(1만원) 청구시 진단서(발급비용 1만원 이상)등을 요구하는 상품은 청구서류 발급비용이 보험금보다 커 가입자의 청구권행사를 위축시킬 소지
-예) 발치 및 아말감 통원치료시 1만원을 지급하는데 사고증명서, 치과치료증명서(진단서, 치과진료기록사본, 필요시 구강내 사진), X-ray(필요시) 등을 요구

(권고내용) 다른 서류로 대체하는 등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청구서류를 요구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상품
-휴대폰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또는 15일)이 지난 후 통지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상법의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2년)보다 불리하게 규정

(권고내용) 휴대폰보험의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변경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이 결여된 상품
-개인파산 손해보상금 특별약관은 채무자가 파산신청하고 법원이 파산 및 면책선고를 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보험사고는 우연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파산 및 면책선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발생손해도 불분명

-운전자보험에 부가된 자동차리콜 특별약관은 리콜이 발생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리콜발생시 제조사는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수리기간 중 대차서비스를 제공하여 손해가 거의 미발생

(권고내용)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품설계를 변경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조건을 추가 설정한 변액유니버셜보험
-일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비용을 수취하고 있음에도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보증하는 추가 조건을 설정

-이는 유니버셜보험의 특징인 보험료 납입 및 중도인출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계약자가 보증비용을 납입하고도 최저보증을 받지 못해 불합리

(권고내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조건을 삭제하여 유니버셜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합하도록 상품변경

▲위험보장기능이 미흡한 연금보험
-계약체결일부터 연금개시전까지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은 보험으로서의 최소한의 위험보장기능이 필요
-사망보험금이 일정금액 수준 이하로 낮아 실질적 보장기능이 미흡

(권고내용) 사망보험금을 상향 조정해 최소한의 위험보장기능을 강화하도록 상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