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등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최근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번호는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금융 현장에서는 아직도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개정 내용을 알리는 목적에서 배포됐다.
대표적인 것이 수표 거래다. 시중에서 수표로 물건을 살 때 대개 뒷면에 주민번호를 쓰게 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은행 업무에서는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도 제한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회원관리, 배터리 충전 등의 보험사 비상출동 업무, 입사 원서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신규 채용인력 채용 결정 전 비위 행위를 조회하는 금융투자업계도 대상자에 대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4월까지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