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큰 기업에만 발행 허용해야"
금산분리 위배·자본규제 회피 우려 언급
금산분리 위배·자본규제 회피 우려 언급

이 총재는 19일 서울 여의도 임시국회에 출석해 “전 세계 화폐가 디지털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어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발행 주체에 대해 “고객신원확인(KYC) 등 시스템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할 일을 비은행이 하게 되면 독과점이 큰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는 지배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은행 수익성이 나빠지면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본규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자본자유화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돈 많은 내국인이 해외 기관에 넣어두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해외에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해외 직접 유치가 가능해지면, 규제 회피 여력이 확대돼 자본자유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입장은 재차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한은 75주년 기념사에서 민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관련해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서도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게 되면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