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금감원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27일부터 진행한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주 끝냈다. 금감원은 당초 이들 보험사를 3주 동안 검사하기로 했으나 기간을 2주 더 연장해 검사를 벌였다.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기준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2003억원)에 이른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보험사들이 제대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6월 330억원(지연이자 포함)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삼성·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파악하고 지연이자 계산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봤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특약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장하는 보험 계약이다. 주계약서 재해사망을 보장한 상품까지 포함하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대로 이르면 8월 말 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 한화·알리안츠생명 등이 후속 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신한·PCA 등 7개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내릴 경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감독 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은성 kes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