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결렬에 따라 21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16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오는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투표는 각 지부 분회 사무실이나 분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된다.
금융노조는 이번 투표에 대해 2019년 산별교섭 승리, 저임금직군 임금 일반정규직과 격차 해소, 임금피크제 적용직원 임금개선, 후선역제도 폐지, 국책금융기관 산별임금협약 우선적용,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선, 직무급제 등 개인별 차등임금제도 확대 금지를 들었다.
안건은 ‘2019년 산별중앙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관한 건’으로 쟁의행위 시기와 방법은 금융노조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될 경우는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투표가 부결된다는 것은 노조원들이 지도부를 신임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전국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공기업 등 금융회사 38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