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는 법률 접근성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소비자가 방어할 수 있는 일부 판례도 존재하지만 환자를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가 질병코드까지 바꿔 보험금 부지급 근거를 만드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의료자문제도에 대해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자문제도 자체가 보험사와 의료계의 카르텔 속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삼성‧한화‧교보생명 세 보험사가 지난해 의료자문을 의뢰한 병원이 상위 10개 병원에 66.7% 편중돼있다. 1년간 수백 건에서 1000건 가까이 의뢰한 사례도 있다. 특정 의사와 보험사간 카르텔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하겠나”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소비자가 의료자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제3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의사들이 분쟁상황에 끼고 싶어 하지 않아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강제성이 없다보니 그런 일이 발생했다”며 “근본적으로는 약관이 애매모호해 생긴 문제로 약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약관이 모호한 것은 보험사 잘못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이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여부 심사)을 등한시하고 상품이 많이 팔릴 것 같으면 무작정 판매하다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 출혈을 막으려 피해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구조가 아닌지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