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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정부 비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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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정부 비상조치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오는 15일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오는 15일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석유화학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오는 15일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나프타 기반 기초 유분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30일 재고를 전년 대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수급 불안이 확대될 경우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 시 생산·출고·판매량을 직접 통제하는 '긴급 수급조정 명령'도 발동할 방침이다.
특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생활 필수 제품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석유화학 제품은 반도체, 의료,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만큼 공급 차질 시 파급력이 크다.

정부는 단속과 지원을 병행한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 지연 시 최대 2% 가산세를 부과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센터도 운영해 시장 감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수급조정 명령으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보전도 검토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물가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