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오는 15일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나프타 기반 기초 유분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30일 재고를 전년 대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수급 불안이 확대될 경우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 시 생산·출고·판매량을 직접 통제하는 '긴급 수급조정 명령'도 발동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석유화학 제품은 반도체, 의료,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만큼 공급 차질 시 파급력이 크다.
정부는 단속과 지원을 병행한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 지연 시 최대 2% 가산세를 부과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센터도 운영해 시장 감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수급조정 명령으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보전도 검토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