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코로나19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절실함을 악용하고 있다. 정부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작업비 등을 갈취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신용등급 상향·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한 경우가 2건이며 비대면 대출 진행을 위해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1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대량으로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다는 내용과 함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를 보내 이를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유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자금지원 관련 보이스피싱은 정부의 정책을 교묘히 악용해 자금사정이 열악해진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과 정부 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취급이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므로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100% 사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러한 요구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신청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