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업권별 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만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권이나 여전업권에서 공급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 상한이 은행의 경우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선 영업구역내 대출액 의무 총액에 130%로 가중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이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추가적립하도록 의무화했던 안도 폐지된다. 이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