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융위,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요건 완화

공유
0

금융위,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요건 완화

정부가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상품 사전공시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상품 사전공시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상품 사전공시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업권별 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만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권이나 여전업권에서 공급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2020년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 17조 4000억 원 중 48.3%만 민감중금리대출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위는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 상한이 은행의 경우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선 영업구역내 대출액 의무 총액에 130%로 가중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이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추가적립하도록 의무화했던 안도 폐지된다. 이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올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