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6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시켜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를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표준해지공제액은 보험계약 해지 때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을 말한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소비자 입장에선 해약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지고 결국엔 보험료도 낮아지게 된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은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계약체결비용 감소는 갱신 또는 재가입 시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된다. 갱신형 보험은 1·3·5년 등 갱신 주기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 보험료가 변경된다. 재가입형 보험은 재가입 주기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경우에만 계약이 재가입된다.
개정안은 또 모집위탁 시 모집 종사자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제금 지급 관련 공시 항목으로 공제계약 불완전판매 비율, 공제금 부지급률, 공제금 청구건 대비 소송비율 등도 추가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업을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