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엔 다음 달 26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는 7곳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곳을 온투업자로 등록했다.
현재 영업 중인 P2P업체는 80여 곳에 달한다. 이 중 금융위에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40곳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내에 심사를 신청한 곳이 모두 통과돼도 사실상 2곳 중 1곳은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금융위도 다음 달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을 유의하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47개사 중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사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또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 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P2P업체가 이용자의 투자금과 상환자금을 임의로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P2P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자체 전산시스템의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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