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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필수품 IRP, 중도해지 시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 부과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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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필수품 IRP, 중도해지 시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 부과될 수도

금감원,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 ···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 납입 계좌를 구분 관리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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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핵심설명서 주요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IRP는 절세 혜택이 상당하고 노후 대비에도 유용하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어 가입 전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감원은 일상적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정리해 IRP 가입 전 확인 할 유의 사항을 내놨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 받거나 연말 공제를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다. 올해 9월 말 IRP 적립금은 총 4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34조4000억 원) 대비 8.5% 증가했다. IRP는 연간 700만 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공제액 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세액 공제 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코자 IRP 가입 시 금융사가 교부하는 ‘IRP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핵심설명서’에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 수수료, 연간 납입 한도 등 가입자가 알아둘 중요사항을 담았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 하다. 중도해지시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IRP 계좌를 구분․관리하게 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 가능하다. 세제 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 자산으로 유지 가능하다.

현재 금융 회사당 1개의 IRP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각각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입 전 수수료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좌 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다. 통합연금포털(금감원)을 통해서도 금융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다.

최근들어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에 나선 금융사가 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 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IRP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를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