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주금공 전세보증대출 한도 2억 상향
청년에 저축장려금 지급·이자소득 비과세…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청년에 저축장려금 지급·이자소득 비과세…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이미지 확대보기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취약부문 지원 확충 ▲청년층 창업·자산형성 지원 ▲금융 디지털화 가속화 ▲금융 실물경제 지원 확대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한다. 결혼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제 예외를 적용한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 기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준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도 출시된다. 내년 1분기 중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상품이다.
또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1월 5일부터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3분기 중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된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지난 11월 이미 시행됐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