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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모니모 전용 '미니 자전거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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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모니모 전용 '미니 자전거보험' 출시

자전거상해 사망후유장해 ·상해 종합병원 입원 일당 ·자전거사고 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보장

삼성화재는 삼성금융계열사 통합플랫폼인 '모니모'에서 가입가능한 미니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삼성화재이미지 확대보기
삼성화재는 삼성금융계열사 통합플랫폼인 '모니모'에서 가입가능한 미니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3일 삼성금융계열사 통합플랫폼인 '모니모'를 통해 가입가능한 미니자전거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삼성화재는 '모니모' 전용 '미니자전거보험'을 통해 자전거 라이딩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이 상품은 자전거상해 사망후유장해, 상해 종합병원 입원 일당, 자전거사고 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기본으로 담보한다. 인터넷전용보험으로 보험 기간은 1개월이다.
삼성화재 '미니자전거보험'은 자동차와의 사고로 발생한 수리 비용 중 본인 부담액도 보장한다. 자동차와의 사고시 자동차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과실비율 만큼 자전거 수리비용은 자전거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시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이 50%미만이라면 자전거 수리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받게 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취미생활로도 이용이 늘고 있는 자전거 이용 고객을 위해 준비했다"며 "향후에도 디지털환경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