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은행 지점에서 신분증 없이도 태블릿 브랜치를 활용해 실명확인이 가능해졌다.
즉석 촬영된 얼굴로 안면인식 과정을 거치면, 은행 전산시스템이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을 진행하게 된다.
대구은행은 태블릿브랜치를 통해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적용, 추후 이용 활성화에 따라 영업점 창구 단말기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DGB대구은행의 모바일앱인 IM뱅크 고객이라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과 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