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악화할 경우 선제적으로 금융지원한다는 취지로 '제2 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2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안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기금은 부실 가능 금융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가 일몰 기한으로 2014년 12월 폐지됐다.
금융당국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실물경제 위험이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 금융안정기금 부활 대신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재난지원금으로 실물경제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택한 바 있다.
정부가 금융안정기금 조성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대출이자와 물가 상승에 따라 중저신용자의 부실이 저축은행·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비은행권 리스크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부실 여신을 대비해 충당금 확대를 유도하고, 유동성 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자금조달 활로를 찾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 보증을 서고, 금융사들이 보증 수수료 성격으로 일정 비용을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것이다. 또 기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한 금융사가 아닌 여러 금융사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때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 일부를 금융안정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사가 도산했을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이를 위해 부보금융사들(은행·증권사·보험사)은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다.
예금보험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성격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궤를 같이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해도 괜찮다는 시각이다.
다만, 부보금융사들은 자신들이 예금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내고 있음에도 예금보험기금의 활용도가 낮은 점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안정기금을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보다 예금보험공사에 설치해 예금보험기금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다만, 부실 금융사를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반에 따라 금융사들도 공동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