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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수시검사 종료···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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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수시검사 종료···제재 절차 착수

이복현 원장 취임 후 첫 대형은행 제재···징계 수위 주목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수시검사를 종료하고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종합검사와 더불어 수시검사 결과를 합쳐 제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수시검사를 종료하고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종합검사와 더불어 수시검사 결과를 합쳐 제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금융감독원은 30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두 달여 간에 걸친 수시검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검사 보고서 작성과 우리은행에 검사 의견서 송부 등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달 27일로 예정된 종료일을 연장해 수시검사가 진행된 점과 함께 이복현 금감원장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중은행이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서 어떤 징계가 얼마만큼의 수위로 내려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진행한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와 더불어 이번 수시검사 결과를 합쳐 제재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의 A씨는 2012년부터 6년간 총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지난 4월27일 고소됐다.

횡령한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A씨는 횡령 자금을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까지 이번 수시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경우, 금융 시장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불법 행위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원칙에 따라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