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검사 보고서 작성과 우리은행에 검사 의견서 송부 등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진행한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와 더불어 이번 수시검사 결과를 합쳐 제재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의 A씨는 2012년부터 6년간 총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지난 4월27일 고소됐다.
횡령한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A씨는 횡령 자금을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까지 이번 수시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경우, 금융 시장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불법 행위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원칙에 따라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