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은 시민감시단 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102만5965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한 수치다. 앞서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해왔다.
인터넷카페 등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대부 상담하는 불법 금융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또 개인신용정보, 통장 등 매매 목적의 불법 광고 역시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이런 과정으로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조직의 무작위 문자발송과 자금 편취 수단으로 악용된다.
이에 지난해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1만9877건 규모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또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광고를 발견할 경우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하면 된다"며 "온라인 게시글에 게재된 불법 광고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이버불법 금융행위제보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