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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특징은?…가해자 62%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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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특징은?…가해자 62%가 '가족'

금감원, 보험사기로 판결 확정된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주요 특징 발표 ···10년 동안 1억원 이상 보험금 지급된 31건 분석

수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10건 중 6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족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10건 중 6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족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수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10건 중 6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족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의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최근 10년 동안 1억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31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기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해자는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했다.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였다.

가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5.5%였다. 이어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였다. 가해자 직업은 무직 일용직이 2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부(23.5%), 자영업 서비스업(각각 5.9%)으로 조사됐다.

사기 수법은 흉기 약물 살해 비율이 38.7%로 가장 높았다.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이 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도 19.4%였다.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각각 22.6%), 서비스업(16.1%), 자영업(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지급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원이다. 보험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22.6%였다. 피해자들은 보험가입 후 평균 5개월 이내에 사망했다. 절반 이상(54.8%)는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내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