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의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최근 10년 동안 1억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31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다.
가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5.5%였다. 이어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였다. 가해자 직업은 무직 일용직이 2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부(23.5%), 자영업 서비스업(각각 5.9%)으로 조사됐다.
사기 수법은 흉기 약물 살해 비율이 38.7%로 가장 높았다.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이 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도 19.4%였다.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각각 22.6%), 서비스업(16.1%), 자영업(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지급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원이다. 보험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22.6%였다. 피해자들은 보험가입 후 평균 5개월 이내에 사망했다. 절반 이상(54.8%)는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내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