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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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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청구 못해"

31일 의사 대상 손배상청구소송서 현대해상 패소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술을 두고 보험사와 의료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또 다시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사인 B씨는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해준 뒤 진료비를 받았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진료 내역서를 현대해상에 제출한 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그러자 현대해상은 B씨가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해주고 진료비를 받은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맘모톰 시술은 2019년 7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는데, B씨 시술은 그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보험사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법원에 걸려있는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가액 1000억여원 중 맘모톰 소송가액은 약 7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가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은 소송이 많기 때문에 판결 내용들을 보면서 추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