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의사 대상 손배상청구소송서 현대해상 패소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사인 B씨는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해준 뒤 진료비를 받았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진료 내역서를 현대해상에 제출한 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그러자 현대해상은 B씨가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해주고 진료비를 받은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보험사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법원에 걸려있는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가액 1000억여원 중 맘모톰 소송가액은 약 7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가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은 소송이 많기 때문에 판결 내용들을 보면서 추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