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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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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 개선

취약차주 지원 위해 유예신청 3회까지, 분할사용도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취약차주에게 유예신청을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취약차주에게 유예신청을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7일부터 실(휴)직·폐(휴)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씩 분할사용도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존에는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를 최근 1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원금상환유예 주요 개선 사항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원금상환유예 주요 개선 사항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아울러 공사는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상시화해 향후 지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