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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안되는 상장기업은 외부 감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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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안되는 상장기업은 외부 감사 면제

5일 국회 정무위, 외부감사법 개정안 의결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상장회사에 부여되는 회계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외부 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소규모 상장회사는 대부분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외부감사로 얻는 편익에 비해 이행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게 했다.

금융위는 이번 의무 면제로 회사당 평균 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매년 4000만원∼4600만원이 소요되는 외부감사 수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괸계자는 "정부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 관리 의무를 보다 내실 있게 이행토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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