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배상책임 보장
KB손해보험이 드론 운항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2020년 항공사업법 개정 및 드론법 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드론 의무 보험 관련, 업계 표준안이 없어 배상책임보험의 한 특약의 성격으로 드론 관련 위험을 취급 할 수 밖에 없었다. 보험가입 관리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보험 가입율도 저조했다.
다양한 드론의 종류에 비해 보험사가 인수하는 드론 또한 제한적이었다. 드론쇼와 같이 다양한 행사에 사용되는 군집 드론이나 한강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 하는 화물운송 드론 등의 경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 산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가입 자체가 힘들다.
KB손해보험은 이같은 기존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이번에 드론 운항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집중 보장해주는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가입이 안 된 군집 드론, 유상화물운송 드론, 대여업자 드론, 무인비행선, 25kg 초과 드론 등도 위험별 요율 차등화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밖에 보험료 산출시간도 단축했다.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KB손해보험은 100대 이상의 드론을 소유,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 고객 스스로가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도 확대 했다.
KB손해보험 일반보험 업무본부장 조기형 상무는 “미래의 핵심 성장 산업인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고객과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