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전용상품 출시
이미지 확대보기14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의 온라인 채널에서 취급하는 이 상품은 다이렉트전용 상품이다. 사업용과 공공용 ‘초경량 비행장치(이하 드론)’를 운항 중 발생하는 배상 책임 사고에 대해 법적 한도인 대인 1억 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 선에서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은 ‘KB다이렉트 드론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면서 의무 보험이 된 영리 목적의 '사업자용 드론'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용 드론'에 대해 오프라인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던 불편함을 없앴다.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드론 이용자들의 보험 가입 관련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특히, 2017년에는 정부의 8대 선도 사업 중 하나로 드론이 선정됐으며 2019년에는 드론법이 제정되었다. 2022년에는 국토부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발표됐다. 교통, 물류 등 공공 및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늘면서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도 빈번해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KB손해보험이 기체 신고번호, 이륙 중량, 드론 자체 중량, 용도 등을 입력 시 즉시 보험료 산출이 가능토록 표준화된 ‘드론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업계 최초로 지난 12월 출시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드론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업그레이드에도 힘써 왔다. 향후에는 보험가입 당시 확인된 정보를 정부에서 제공하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드론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 박영식 전무는 “사업용과 공공용 드론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 가입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입 또한 불편해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며 “KB손해보험은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데 고객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드론보험 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