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리 가능"…중도해지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리 가능"…중도해지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MG새마을금고.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MG새마을금고. 사진=뉴시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새마을금고 부실 명단이 유포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로 인해 인수합병(M&A)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SNS) 등에서는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확산됐다.

일부 예금자들은 자신이 예치한 새마을 금고가 부실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금을 이전하기 위해 중도 해지에 나섰다. 이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유동성 위기설이 번지면서 결국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수합병이 확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는 예·적금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몰려들자 정부는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더해 고객의 예·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지급 보장을 위해 유동성 비율을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에서 중도 인출한 고객이 다시 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당시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 및 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바 있다.
한창섭 차관은 이날 직접 교남동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들이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