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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주거비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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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주거비 부담 줄어든다

연봉 8000만원 이하·공제한도액 1000만원 한도 확대
유동수 의원 " 중산층·청년층 주거 부담 경감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유동수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유동수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월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확대되면서 실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월세 임차인의 세액공제 대상자 총급여 기준금액을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 한도액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로 월세액이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가 급등하고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기존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은 과세특례가 최초로 신설된 2014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최근 가파르게 물가와 월세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현실에 맞게 세액공제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했던 법안이 수정 과정에서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축소되고, 미성년 자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세제지원 혜택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제자리걸음이었던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첫걸음을 디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특법 본회의 통과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혹독한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