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입자 대상 상품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 4월 출시
이미지 확대보기은행연합회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혔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내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목 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이 최대 만기 금액이1260만원인데 반해 청년도약계좌는 5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없애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도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 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데, 일시 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4월 출시 예정으로 가입기간은 4~5월이다. 대상은 일시납입 가입자로 만기는 최대 1년이다. 금리와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