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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31)] 직원이 늘었다면 놓칠 수 없는 절세 혜택 '통합고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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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31)] 직원이 늘었다면 놓칠 수 없는 절세 혜택 '통합고용세액공제'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기업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이루어진 생애주기를 거치게 된다. 사업이 성장 단계에 진입하면, 더욱 방대한 인력과 자본의 투입이 요구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 인력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고용 증가는 정부로부터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주들은 실제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지원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간편하고 직관적인 장점을 지닌다. 반면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및 기타 공제 세액 계산 과정이 복잡하여 실제 절세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중요성


정부는 2018년부터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를 신설했다. 이 정책은 고용 증대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창출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3년에는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 인원 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로 개편함으로써,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증가된 상시근로자(정규직) 인원에 일정 금액(업종 및 규모별 차등 적용)을 곱하여 세액(부과금)을 공제해 주는 정책이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여관, 주점, 오락/유흥 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국민)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근로자(계약직), 파견근로자, 해외근로자, 근로시간이 주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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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1인당 공제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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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1인당 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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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신고 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 과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및 2024년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한 조직적 행위를 통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실체는 과거 시행되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최근 도입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고용증대세액 및 통합고용 세액공제 활용 시 유의 사항


1. 최저한세 적용

고용증대세액과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기업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로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만약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이 최저한세 미만일 경우,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다. 이는 기업의 절세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농어촌특별세 납부

고용증대세액과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공제 적용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므로, 납부 의무를 인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금액 추징

고용증대세액과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기업은 이전에 받았던 공제 금액을 추징받게 된다. 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용 계획 수립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4.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해 공제금액이 추징될 경우, 당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5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 시 활용하는 것이 좋다.

5. 절세 기회 극대화

고용증대세액과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기업의 절세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다. 기업은 매년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확인하고, 해당 연도에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편 고용증대세액과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복잡한 세제 규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통해 관련 규정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