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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지난해 26% 급증…'햇살론' 빙자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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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지난해 26% 급증…'햇살론' 빙자 사기 기승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 6만3283건…전년 대비 4.6% 증가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 상품 빙자한 불법 대출중계수수료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 상품 빙자한 불법 대출중계수수료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피해 신고·상담은 1만3751건으로 전년보다 26%나 증가했으며, 단순 문의와 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자면 불법대부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또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 수수료 편취가 기승을 부려 관련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약 3배로 늘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79.0% 증가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및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예방과 수사지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정부 TF 협력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의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추진하고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사례 등을 참고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