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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개시…1인당 평균 75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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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개시…1인당 평균 75만원 혜택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를 구매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를 구매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의 소상공인 이자 환급 사업이 운영 중인 가운데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를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지난해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환급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사는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한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 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에는 1.5%p다.

예컨데 지난해 말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환급 이자는 8000만원에 1%를 곱한 80만원으로 산정된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환급 금액은 75만원 안팎으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43만4251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2금융권에 153조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가중평균금리는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5.93%, 1억원 미만일 때는 6.06%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2금융권 이자 환급은 은행권 사업과 달리 소상공인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1분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25일 신청하면 26∼28일 검증·확정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