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한 대부업체는 73세 고령인 채무자 A씨로부터 사용 중인 TV, 냉장고 등을 압류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뒤 일부 상환을 받고 압류를 취하했다.
추심 착수사실과 안내사항을 미통지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사실 및 관련 안내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7개 대부업체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또는 안내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부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20%)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C씨는 D금융회사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원금 1억4000만원, 정상금리 4.8%, 연체금리 7.8%의 조건으로대출계약 체결했다.
하지만 C씨가 원리금을 연체하자 D금융회사는 대출이 연체됨에 따라 E대부업체에 채권 양도했다. E대부업체는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하면서 신청금리를 연체금리(7.8%)보다 12.2%p 높은 20%로 써냈다.
이에 금감원은 이런 방식으로 대부업체들이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다수 확인했고 이들이 수취한 4억4000만원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또 향후 법원 경매 신청시 부당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해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간 경우,부업자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계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