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73세 노인 냉장고까지 압류"…취약층 불법 채권추심 적발

공유
0

"73세 노인 냉장고까지 압류"…취약층 불법 채권추심 적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문 닫은 가게 앞에 대출 관련 광고지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문 닫은 가게 앞에 대출 관련 광고지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형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대부업체는 73세 고령인 채무자 A씨로부터 사용 중인 TV, 냉장고 등을 압류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뒤 일부 상환을 받고 압류를 취하했다.
또 다른 대부업체는 채무자 B씨를 대상으로 심리적 압박을 목적을 소액 연체임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으나 재산조사 결과 채권 회수 실익이 있는 가전제품 등이 없자 이를 자진 취하했다. B씨의 채무원금은 불과 21만원 남짓이었다.

추심 착수사실과 안내사항을 미통지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사실 및 관련 안내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7개 대부업체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또는 안내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부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20%)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C씨는 D금융회사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원금 1억4000만원, 정상금리 4.8%, 연체금리 7.8%의 조건으로대출계약 체결했다.

하지만 C씨가 원리금을 연체하자 D금융회사는 대출이 연체됨에 따라 E대부업체에 채권 양도했다. E대부업체는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하면서 신청금리를 연체금리(7.8%)보다 12.2%p 높은 20%로 써냈다.
법원은 E대부업체에 배당금리 20%를 적용해 배당금을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E대부업체는 C씨에게 돌아갈 2500만원을 부당 수취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런 방식으로 대부업체들이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다수 확인했고 이들이 수취한 4억4000만원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또 향후 법원 경매 신청시 부당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해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간 경우,부업자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계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